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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하나요?(장기요양보험 신청)
    간호사의 각종 지식 2024. 3.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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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제일 먼저 하세요!

    각 구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시기에 맞는 설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환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 의원 전문 클리닉에서 클리닉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족, 사회제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심사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데이케어센터 혹은 방문요양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는 인정신청서 제출,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지, 급여 이용으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측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 주로 가족,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법령에서 21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단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가 작성 가능한 병원, 의사소견서를 온라인으로 내주는 병원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이 현재 살고 계시는 곳으로 예를 들면 자택이나 자녀들의 집으로 방문하여 대상자의 심신상태나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인정 조사가 실시됩니다.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실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계신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현장 조사로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다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인정조사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나눠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옷을 잘 갈아입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지, 오늘 날짜, 요일, 시간, 돈 계산과관련된 질문, 노인장기요양 판정 위원회에서 혜택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평소에 잘하지 못하던 행위들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해서 조사관의 물음에 다 할 수 있다라며 무리해서 등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꼭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평소에 대상자가 이상행동 등을 할 경우 동영상을 찍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정 조사 시에 장기 요양 점수와 의사 소견서를 합쳐서 최종적인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시 지리적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시, 군, 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 누워만 계시는 상태)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예: 상체만 움직이시는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부축 등을 하여야만 거동하시는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거동하시는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예: 치매확정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상태)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
    (치매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따라오는 혜택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란 장기간 동안 입소하는 것을 말하며, 재가급여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할 수 있는 급여,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문 간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주, 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 등)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 해당됩니다. 이때, 주, 야간보호가 시설을 이요하는 것이라 시설급여로 착각하기 쉽지만, 유치원처럼 집에서 일정 시간 시설을 다니는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용가능 등급 1~2등급 1~5등급
    본인부담금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종류 -노인장기요양시설(입소정원:10명 이상): 요양원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5~9명)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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