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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간호사의 주요 사업은? - 건강증진 1편간호사의 각종 지식 2024. 3. 4. 17:23반응형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복지관 간호사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니는 복지관의 경우 치매인지사업, 건강증진사업, 기능회복사업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와 함께 분담해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2%, 2018년에는 14.3%에 진입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3%를 차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속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노인에게 의료는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인들은 의료 이용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장애 등 노인의 질병 욕구와 그에 따른 서비스가 변화되고, 개인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국민의료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의 의료개혁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관련 특성 및 해결방안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비 비중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심리적, 정신적 위축을 가져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에 복지관 및 지역사회 내 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본인의 신체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건강증진사업의 종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획일적인 국가주도형(Top-down) 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 절주),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금연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기본 개별 사업 간 경계를 없애고, 개인별, 생활터, 인구집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원과 일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로 나뉘게 됩니다.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급으로 분류되어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무원인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현재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다른 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어떤 질병에 대한 교육과 검사가 필요한지 수요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 필요에 맞게 각 시설 관련 담당자들과 일정 조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교육과 검사를 제공합니다. 일단 우선순위 대상자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 위험군 등이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사례관리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각 복지관마다 다릅니다. 이때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할 수도 있으나 주로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로 분류됩니다. 이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분류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만성질환자)를 말합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하며, 방문횟수는 3개월에 8회 이상 방문합니다. 정기관리군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이며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합니다. 자기역량지원군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정상군)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6개월에 1회 이상방문합니다. 복지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계를 시행하여 1년에 최소 4회 이상의 건강교육과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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