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배포!간호사의 각종 지식 2024. 3. 5. 12:04반응형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이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권고하고, 장애인 위한 치매 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 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및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 고령, 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 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 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안심센터 직접 제공으로는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 연계로는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예: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돌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우너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40%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기준 중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 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 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합니다. CIST는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 주의력, 기억력, 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입니다. 선별검사 이후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원인을 분석하는 감별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KDSQ)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인지기능 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에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SMCQ: 주관적 기억 감퇴 척도, KDSQ: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2023년도에는 장애인 대상 별도 안내 절차가 없었으나 올해는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 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가능 했으나,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이며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치매 관련 지원 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관련 내용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치매 지원 서비스 상담은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치매 예방, 치료, 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을 얻을 수 잇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이 올라오지 않아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정된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고령화되는 사회에 따라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률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춘 발빠른 정부의 발걸음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간호사의 각종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사가 알려주는 노인의 올바른 약 복용법 (1) 2024.03.07 노인복지관 간호사의 주요 사업은? - 기능회복 1편 (0) 2024.03.06 노인복지관 간호사의 주요 사업은? - 건강증진 1편 (0) 2024.03.04 노인복지관 간호사의 주요 사업은? - 치매예방 5편 (2) 2024.03.02 치매를 진단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하나요?(장기요양보험 신청) (0)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