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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지금의 이슈는? 2024. 7.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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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지급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치 않다며 표결의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 유래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유래를 보면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끼친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손해 배상에 보태 쓰라고 보낸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같은 금액의 돈을 넣은 시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금 활동은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 이상의 모금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된지 16일만에 손해배상액의 10%인, 4억 7천만원이 모아졌습니다. 모금 111일만에 14억 7천만원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되었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이 엇갈리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8월)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 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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