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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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5:30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헀던 종전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1983년부터 총 41년동안 유지돼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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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이 뭐예요?지금의 이슈는? 2024. 7. 31. 15:08
25만원 지급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습니다. 두 법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치 않다며 표결의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당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