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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5:30반응형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헀던 종전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1983년부터 총 41년동안 유지돼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갑니다. 전세금 반환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동안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 ~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이야깁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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