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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액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15:30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헀던 종전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 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며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인정금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1983년부터 총 41년동안 유지돼왔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